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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브리핑] 법원 '광화문 천막'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...갈등 격화 / YTN

2019-07-25 11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첫 소식이 광화문 천막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설치를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.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이를 어기면 하루 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"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법원은 "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정까지 간 건데광화문 천막을 둘러싼 우리공화당하고 서울시의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도 짚어봐야겠어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작은 지난 5월이었는데요.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. 우리공화당이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철거와 설치를 반복합니다. 서울시는 불법 점거로 규정했고 지난달 25일 한 차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3시간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고요.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자진해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 6일 다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. 열흘이 지난 16일,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,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다시 자진 철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하루 칠 때마다 거기에 천만 원, 천만 원 얹어가려고 했는데 실패가 돼버렸고. 또 양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52010510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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